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필수교육으로 강화

기사입력 2018.03.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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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법정필수교육으로 강화했다.  강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법정필수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까지 총 5개가 된다.   

 

기업 교육, 기업 컨설팅 전문 업체인 E&I에서는 현재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법정필수교육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다. PC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학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의; 1855- 3790)

E&I Center홈페이지;  http://www.enicenter.com/

E&I Center 블로그: https://blog.naver.com/eniedu2015 
[이수지 기자 lsj1199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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