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리두기 조정

기사입력 2021.07.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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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465명 많은 1615명으로 나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었다. 4차 유행 확산세는 지난주 방역 당국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않아 수도권은 1주일 적용 유예 후 지난 12일부터 4단계에 돌입했고 수도권을 넘어 전국의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명을 초과해 새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오는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시·도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과 같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 수가 주간 하루 평균 1255.9명에 달하는 등 수도권과 더불어 비수도권 확진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은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전북·전남·경북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우선 2단계 조처를 하기로 했고, 이번 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방역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실제 거리두기 조처보다 더 제한하는 것이다. 세종(4명), 대전(4명), 충북(4명), 전북(8명), 전남(8명), 경북(8명), 울산(6명), 제주(6명) 등의 지역은 실제 적용된 단계보다 더 강화한다. 현행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각 지역마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집회나 집회와 행사 인원을 실제 적용된 단계보다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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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ni-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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