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HR Insight]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필수교육으로 강화 지난 해 11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법정필수교육으로 강화했다. 강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법정필수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까지 총 5개가 된다. 기업 … 이수지|20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