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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평판 이미지 경영
성공을 위한 평판 이미지 경영
평판의 사전적 의미는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남들의 평가’이다. 이엔아이그룹 김나영 원장은 기업과 조직에서 일컫는 평판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았다. 김나영 원장의 칼럼에 의하면 평판이란 ‘자신이 쌓아온 지성과 감성의 통합적 성향을 몇 마디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현재 및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평판 좋은 사람’은 곧 ‘믿고 큰일을 맡겨도 될 만한 주요 인재’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김나영 원장은 '직장인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는 능력은 물론 인간관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업무 스타일 등 전반적인 '평판'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어찌 보면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이 시대가 직장인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렇다면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나영 원장은 성공을 위한 평판 이미지 경영법 6가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열정적으로 임무에 임하자. 세 번째, 자율적으로 일을 알아서 하자. 네 번째, 떠나는 날까지 충성하자. 다섯 번째, 무조건 상대를 주인공으로 모셔라. 여섯 번째, 남을 높여 주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사람의 이미지는 한 순간에 생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노력해야 좋은 평판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나영 원장 또한 예의 바른 행동과 열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일에 최선을 다했고, 떠나는 날까지 이엔아이그룹을 생각하며 모두를 주인공 처럼 높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리더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쉽지도 않다. 평판과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본인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배우는 자세도 필요하다. ▲<사진 제공=김나영 원장 네이버 밴드>김나영 원장의 성공을 위한 평판 이미지 경영 칼럼
7월 거리두기 조정
7월 거리두기 조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465명 많은 1615명으로 나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었다. 4차 유행 확산세는 지난주 방역 당국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않아 수도권은 1주일 적용 유예 후 지난 12일부터 4단계에 돌입했고 수도권을 넘어 전국의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명을 초과해 새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오는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시·도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과 같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 수가 주간 하루 평균 1255.9명에 달하는 등 수도권과 더불어 비수도권 확진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은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전북·전남·경북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우선 2단계 조처를 하기로 했고, 이번 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방역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실제 거리두기 조처보다 더 제한하는 것이다. 세종(4명), 대전(4명), 충북(4명), 전북(8명), 전남(8명), 경북(8명), 울산(6명), 제주(6명) 등의 지역은 실제 적용된 단계보다 더 강화한다. 현행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각 지역마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집회나 집회와 행사 인원을 실제 적용된 단계보다 더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