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진 대한민국

기사입력 202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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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매일같이 비가 쏟아지는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났고 그만큼 많은 일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2년만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더 바쁜 나날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모두에게 새롭게 바뀌어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한국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헷갈리기도 했고, 태어나자마자 인생을 살지도 않았는데 1살 먹는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식이 더 반가웠고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무려 두 살 씩이나 어려져 내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24살이 아닌 22살이 되었고 여름에 생일이 지나면 23살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나이 계산법과 적용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가능 나이(만 18세), 연금수령 나이, 정년(만 60세 이상) 및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해왔는데, 실제 사용되는 '세는 나이'와 달라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4년 노사 단체 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 인지를 두고 지난해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상을 비롯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 혼잡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경우인지 다음 자료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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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모든 공적문서, 계약서, 조레 등에 '만' 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을 때마다 한 살씩 먹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일이 지났으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1을 더 빼면 됩니다. 


 이렇게 만 나이 시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만 나이 시행 전 21-22살이었을 때,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못가고 제대로 놀러다니지도 못하고 하고싶었던 것들을 못한 것이 많아서 20대 초반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 굉장히 아깝고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또래 친구들도 모두 공감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시행으로 다시 22-23살이 되어서 속절없이 지나간 시간에 대한 보상인듯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후회하는 일 없이 알차고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두살씩 젊어진 채 시작하는 하반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연 기자 eni-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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