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관 인증제, 새로운 바람이 분다. 보건복지부 EMR 시범사업 추진

기사입력 2018.03.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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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한 전자 의무기록시스템인 EMR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EMR 인증을 독려하는 ‘EMR 인증제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MR 인증제1.jpg

 

 

 

앞서 지난해 시행,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을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시스템 인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심사평가원 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준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정보 보안성 등으로 규정했다. 기능성은 진료정보 생성, 관리를 위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성능이며, 진료기록의 생성, 저장 관리 등의 기능 기준과 의료 기관 데이터 검증 등 서비스 기준으로 구분된다. 상호운용성은 정보 교환, 정보 활용 등의 성능, 보안성은 개인 정보보호 및 기술적 물리적 보안 여부다.

 

인증 여부는 기능 인증을 기본으로 하되, 인증 기준까지 통과하면 이를 인증서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증 주기는 3년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이 이어진다.

 

현재,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만

낡은 EMR 시스템 교체나 아직 수기로 의료 문서를 작성하는 의료기관은 EMR 시스템으로 변경,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 문제 등 극 여러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저가 제품 EMR 기술이 대중화된 의원급 포함 중소병원 참여율 저조할 것으로 예상  


의원급 등의 중소병원은 비용 문제로 인한 참여율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인증비용 자체는 정부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미 저가 EMR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인증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할 것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EMR 제품은 425개에 달한다. 결국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참여율을 이끌어 내야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등 정부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의료 IT 고도화 사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지 기자 lsj1199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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